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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
<ARS>
- 국세청 전화 ARS "1544-9944"로 전화 연결
- 숫자 1번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 확인
-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입력 → 우물정(#) 버튼 입력
-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결과 문자로 전송됨
<홈페이지>
-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https://www.hometax.go.kr/) 접속
- '복지 이음' → '근로·자녀장려금' 클릭
- '간편 신청하기' → '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' 클릭
2022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및 방법
<신청기간>
- 2022년 5월 1일 ∼ 5월 31일까지
-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(6월 1일 ~ 11월 30일)에 '기한 후 신청' 가능 (단, '기한 후 신청'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%만 지급)
<신청방법>
-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☞ 카카오톡·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‘신청하기’ 버튼 누름 → ‘손택스 신청화면’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 -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QR코드
☞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→ ‘손택스 신청화면’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 - 인터넷 홈택스
☞ 인터넷 홈택스 접속 →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 → ‘간편 신청하기’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 -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
☞ 앱스토어 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'국세청 홈택스[손택스]' 다운로드 설치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→ ‘신청하기’를 통해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 - ARS (자동응답) 전화
☞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- QR코드
-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- 인터넷 홈택스
☞ 인터넷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 → ‘신청하기’ · ‘일반 신청하기’
* 인증서 로그인으로 ‘소득자료’를 불러올 수 있음
- 인터넷 홈택스
- 전화 신청 도움
☞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로 전화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하지만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느냐 마느냐가 문제인데요.
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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