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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·금융·보험정보

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진짜 자주묻는 Q&A 모음 (feat. 자격요건)

by ▒♭」§­¡∋┑ 2022. 5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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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도 알겠고 신청 기간도 알겠고, 하지만 내가 그 자격에 충족하는지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.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 

 

지급대상 소득

 

Q1.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네. 가능합니다.
    -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,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Q2.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 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네. 가능합니다.
    -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,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Q3.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네. 가능합니다.
    - 방위산업체, 연구기관,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(병역법 제36조)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,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(비교)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,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 

Q4. 성직자(종교인)는 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?

  • 네. 가능합니다.
    -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(참고)
    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였으나,
   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 소득(기타 소득)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
 

Q5. 자영업자(사업소득자)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네. 가능합니다.
    -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,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(3.3% 세율)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(참고)
    1) 사업소득자의 범위
    (1)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

    (2) 인적용역자

    2) 사업자등록 의무
    -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 종사자*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,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

    * 특수직 종사자의 종류 : 간병인, 가사도우미, 목욕관리사(욕실 종사원), 골프장 경기보조원(캐디), 소포 배달원(퀵서비스), 대리운전원, 수하물 운반원, 중고자동차 판매원

    3) 예외사항
    - 인적용역자(특수직 종사자 포함)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(3.3% 세율)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지급 제외 소득

 

Q6.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?

  • 안됩니다.
    - 장려금은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, 직계존비속*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(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포함)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'총급여액 등'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    *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

    - 이렇게 '총급여액 등'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'연간 총소득'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 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'0'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. 따라서 '총급여액 등'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 

Q7. 농업, 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안됩니다.
    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다만,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[참고]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
  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

    *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, 생산하는 산업 활동

 

Q8. 2020년에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.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Q9. 2020년에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.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Q10. 2020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. 이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(Q8~Q10) 안됩니다.
    - 근로장려금은 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 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 

신청제외대상

 

Q11.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?

  • 안됩니다.
    -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 국내 거주자에 한합니다. 따라서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  다만, 과세기간 종료일(2020.12.31)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*거주자 :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, 아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됩니다.
    -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

    -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,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
  • *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
    -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,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가족은 거주자로 봅니다.

 

Q12. 전문직 사업자도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?

  • 안됩니다.
    -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• [참고]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
    - 변호사업, 심판변론인업, 변리사업, 법무 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경영지도사업, 기술지도사업, 감정평가사업, 손해사정인 업, 통관업, 기술사업, 건축사업, 도선사업, 측량사업, 공인노무사업, 의사업, 한의사업, 약사업, 한약사업, 수의사업

 

Q13. 외국인도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?

  • 안됩니다.
    -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(2020.12.31)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나,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가구단위 지급

 

Q14. 1가구 내 아버지(70세)와 아들(40세)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 (2인 이상 신청한 경우)

    • 안됩니다.
      -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 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.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 다음의 순서에 따라 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

      (장려금 신청 순서)
      ①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

     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
     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
     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
      ※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(5월)과 기한 후 신청(6월~11월) 한 경우,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

 

 

Q15.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적은 1인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? (총급여액 등이 많은 1인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)

  • 신청한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.
    - 2020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부터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적은 1인만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인을 '부부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'로서 주소득자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
    (주소득자 판단 순서)
    ①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

   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
   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

 

기타

 

Q16.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.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네. 가능합니다.
    -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17.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,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네. 가능합니다.
    -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Q18. 폐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네. 가능합니다.
    - 근로,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0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1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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