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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.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
하지만 이전에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시고,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까지 아래 내용대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.
신청 자격
☞ 아래 1~4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가구원 요건
- 2021.12.31일 현재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가구명칭 | 가구 구분 | 가구원 구성 |
단독 가구 | 배우자1)와 부양자녀2), 70세 이상 직계존속3)이 없는 가구 | |
홑벌이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|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
맞벌이 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|
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2) 부양자녀 : 18세 미만(`03.1.2. 이후 출생)이고
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,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
3) 직계존속 : 70세 이상(`51.12.31. 이전 출생)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
2. 소득 요건
-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)이 기준금액(단독 2,200만 원 / 홑벌이 3,200만 원 / 맞벌이 3,800만 원) 미만이어야 하며, 총급여액 등 2)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(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11)
1) 총소득금액 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① 근로(총급여액)
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
③ 종교인 소득(총수입금액)
④ 이자·배당·연금(총수입금액)
⑤ 기타 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
2) 총급여액 등(거주자+배우자) : 상기 ①, ②, ③만 합한 금액
가구원 구성 | (연간) 총급여액 등 | 지급액 |
단독가구 | 4 ~ 2,200만 원 | 3 ~ 150만 원 |
홑벌이가구 | 4 ~ 3,200만 원 | 3 ~ 260만 원 |
맞벌이가구 | 600 ~ 3,800만 원 | 3 ~ 300만 원 |
※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
3. 재산 요건
- 가구원 모두가 2021.6.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1)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주택·토지·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 제외), 전세금 2), 금융자산·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1)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2) 주택은 간주 전세금(기준시가 × 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
- 단,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
4. 신청 제외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1.12.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*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-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지급액 계산
-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.
가구원 구성 | 목별 | 총급여액 등 | 근로장려금 |
단독가구 | 가 | 400만 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× 400분의 150 |
나 | 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| 150만 원 (최대) | |
다 | 900만 원 이상 ~ 2천 200만 원 미만 | 150만 원 - (총급여액 등 - 900만 원) × 1300분의 150 | |
홑벌이가구 | 가 | 700만 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× 700분의 260 |
나 | 700만 원 이상 ~ 1천 400만 원 미만 | 260만 원 (최대) | |
다 | 1천 400만 원 이상 ~ 3천 200만 원 미만 | 260만 원 - (총급여액 등 - 1천400만 원) × 1800분의 260 | |
맞벌이가구 | 가 | 800만 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× 800분의 300 |
나 | 800만 원 이상 ~ 1천 700만 원 미만 | 300만 원 (최대) | |
다 | 1천 700만 원 이상 ~ 3천 800만 원 미만 | 300만 원 - (총급여액 등 - 1천700만 원) × 2100분의 300 |
-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
- 가구 유형별 "가목"에 따라 계산한 금액*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
- 가구 유형별 "다목"에 따라 계산한 금액*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
※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(반드시 확인 바랍니다)
구분 | 적용 |
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| 해당 장려금의 50% 차감 |
기한 후 신청한 경우 | 해당 장려금에서 10% 차감 |
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|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|
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| 지급액의 30% 한도로 체납충당 |
지급 절차
- 장려금 심사 및 지급
-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(5월 신청분)까지 지급됩니다.
-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정기지급 : 9월 말까지 (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)
기한 후 지급 :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
[출처] 국세청 홈텍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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