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,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현금 결제를 할 때 종업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하시겠냐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. 현금영수증이 무엇이며 현금영수증의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현금영수증이란?
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내역 확인서를 말합니다.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려면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. 이는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이며, 발급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.
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
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,
근로자가 1년간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해 돈을 썼다면, 연말정산 때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%로 신용카드 공제율 15%보다 높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이용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현금을 이용했을 때 소득공제 금액이 2배나 많기 때문이죠.
<세금 혜택>
현금영수증 | 신용카드 |
(현금영수증 사용금액 - 총급여액 × 25%) × 30% | (신용카드 사용금액 - 총급여액 × 25%) × 15% |
※ 대중교통비(버스, 지하철, 철도) 또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구분 없이 40%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하지만 현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내가 쓴 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기록이 없다면, 해당 소비를 증명할 수 없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따라서 이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.
현금영수증 발급 방법
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.
①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
-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https://www.hometax.go.kr/) → 조회/발급 →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→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→ 휴대전화 번호 입력
② 각종 카드로 발급
☞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특정 카드를 등록해놓고, 현금 결제 후 등록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☞ 등록 가능한 카드 =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포인트 적립카드, 멤버십 카드, 지역화폐 카드 등 (최대 5장까지 등록 가능)
-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https://www.hometax.go.kr/) → 조회/발급 →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→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→ 카드번호 입력
▶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실 카드번호,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셔야만 귀하의 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되니 필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▶ 카드번호,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시는 경우 그다음 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.
▶ 등록되지 않은 카드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사용내역이 집계되지 않습니다.
▶ 카드번호의 중복 방지를 위해 카드번호가 13자리 ~ 19자리 숫자의 경우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.
▶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수령 후 등록된 카드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현금영수증 조회 방법
① 스마트폰 어플(손택스)
- 손 택스 어플 → 조회/발급 → 현금영수증 조회 → 사용내역(소득공제) 조회
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홈페이지
-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https://www.hometax.go.kr/) → 조회/발급 → 현금영수증 조회 → 사용내역(소득공제) 조회
▶ 당일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합니다.
▶ 최근 37개월 거래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.
▶ 홈택스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(휴대전화 번호, 현금영수증카드번호, 멤버십 카드번호 등)으로 발급받은 거래내역만 조회됩니다.
- 등록하지 않고 사용 중인 발급 수단도 등록한 다음 날 최근 36개월 거래내역이 본인에게 반영됩니다.
<가장 많이 묻는 Question BEST 1>
Q.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? 현금영수증 해야 하나요?
▶ 아직 학생인 경우나,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"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현금영수증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?"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. 이럴 땐 현금영수증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?
-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. 하지만 미성년 자녀이거나, 만 20세 이상이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라면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합산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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