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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정보

코로나19 지원금 신청 방법 (생활지원비, 유급휴가비 안내) (22. 04月 기준)

by ▒♭」§­¡∋┑ 2022. 4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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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-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 지자체로부터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입원·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, 그 밖의 입원·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중복지원 불가)
*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

 

생활지원비

1. 지원대상

   - 코로나19로 입원・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◈제외대상
-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・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.  

 

2. 신청방법

  • 신청자
    -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금액
    -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,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.
  • 신청기관
    - 주민등록 주소지(외국인 등록 주소지)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. 
  • 신청기간
    -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 
  • 신청서류
    - ①생활지원비 신청서, ②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, ③신분증, ④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 

 

 

유급휴가비

1. 지원대상

   - 코로나19로 입원・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◈제외대상
- 격리기간 동안 생활지원비를 제공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・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, 대기업・중견기업 종사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.  

 

2. 신청방법

  • 신청자
    -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금액
    -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. 
      (단, 1일 최대 45,000원, 5일 분까지만 지원)
  • 신청기관
    -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합니다.
  • 신청기간
    -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      (단,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) 
  • 신청서류
    -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,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사업장 통장사본, ⑤중소기업 (소기업, 소상공인 포함)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(안내·문의처)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)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 

 

 

 

[출처] 질병관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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