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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정보
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방법 (22.03.17 기준)

by ▒♭」§­¡∋┑ 2022. 4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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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(백신 접종) 이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. 

그와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자.  

 

피해보상 및 지원범위 변경사항

 

1.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

▶ 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
    '인과성 근거 불충분' → '인과성 인정'으로 변경
▶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7종 → 11종으로 확대
  •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, 
  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
    '인과성을 인정'하기로 결정했다. 
  • 기존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심근염으로 '인과성 근거 불충분' 판정을 받은 경우,
  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소급 적용할 예정이다. 
단, 심근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mRNA백신이 아니거나, 접종 후 발생 기간에서 벗어나거나,
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는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 

 

2. 인과성 불충분 인정범위 확대

* 밑줄 질환은 신규 추가된 질환

  •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재평가 후 추가적인 신청 없이 소급하여 의료비(1인당 3천만 원 상한) 등 지원 예정
  •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 인과성이 없는 경우 의료비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 

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 피해보상 및 절차

 

1. 개요

  •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
   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 

 

2. 절차

  •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(병원 신고 혹은 본인(보호자)의 보건소 신고)와
    보상 신청(본인(보호자)의 보건소 신청)은 별개입니다.
  • 보상 신청은 반드시 이상반응 신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. 
  • 또한 보상 신청은 필요한 서류(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등 전체)를 준비하여
    본인(혹은 가족)이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. 

※ 피해보상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(www.코로나19예방접종.kr)을 통해 안내 중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[링크] https://ncv.kdca.go.kr/menu.es?mid=a12602000000
 

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

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

ncv.kdca.go.kr

 

 

 

 

 

[출처] 질병관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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