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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정보

코로나 확진시 확진자 및 동거인 행동요령 (22.04月 기준)

by ▒♭」§­¡∋┑ 2022. 4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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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이 되었을 때 이후 확진자 및 동거인의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자.

 

확진자 행동요령 

    1. 치료 안내
      •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,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, 감기약 복용 등 대증치료*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.
        (*대증치료 : 어떤 질환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원인이 아니고, 증세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치료) 
        •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,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. 
        • 증상이 있을 때는 진통해열제, 종합감기약 등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복용한다. (단,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(먹는 치료제) 투약 가능) 
             - 경증(인후통 등)인 경우 해열제,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 
        •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,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다. 
    2. 격리 안내
      • 확진자에 대한 법정 격리기간은 통지일(양성 확인일)부터 격리 해제일까지이며 집(생활치료센터, 의료기관)에서 격리하게 된다. 
        ex) 양성 확인일 : 22/04/01  →  격리기간 : 22/04/01부터 22/04/07 24시까지 
             격리 해제일 : 22/04/08 (0시부터 격리 해제)
      • 단, 본인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 
        1.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 방문 
        2.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착용
        3. 타인과 대면접촉 최소화 
        4. 도보, 자차 또는 방역 택시 이용             *격리 의무 위반 시 감염 예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 및 처벌 가능
      • 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는다. 

    ★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 

     - 출근,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 
     -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 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

 

 

 

 

동거인 행동요령 

  1. 권고 수칙
    • 권고 준수 기간 :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(검체 채취일)로부터 10일
      - 3일 이내 PCR 검사, 음성 시 6~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 
    •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/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 
     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. 
      • 동거인은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(검체 채취일)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는다. 
       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한다. 
        *확진자의 양성 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 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. 
        *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다.(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)
      • 6~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.
        *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(자가검사, 선별 진료소 방문 등)
         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
        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
    •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 
      - 가급적 외출 최소화,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 시는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착용, 
         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, 사적 모임 및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,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 
  2. 건강 관리
    • 10일 동안 매일 아침·저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
     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,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한다. 

      *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(37.5 ºC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등입니다. 


  3.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관련
    • 최초 확진자의 격리기간 중 동거인에서 확진자 추가 발생 시, 추가 확진자는 본인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* 격리한다. 단, 최초 확진자 및 그 외 동거인의 격리기간 및 수동 감시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. 
      * 7일 차 자정(24시)(8일 차 0시) 해제

      ▶(예시)
      1.1. 최초 확진자 검체 채취 → 1.4. 동거인 증상 발생하여 검체 채취 → 1.5.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
      1.7. 24:00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 가능 → 1.10. 24:00 추가 확진자 격리 해제 가능 


      * 그 밖의 동거인은 최초 확진자 검체 채취일로부터 19일간 수동 감시 후 해제

 

 

의료적 상담 이외, 생활안내, 의료이용 방법, 격리기간·해제,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 
지자체 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.

 

 

[출처] 질병관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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