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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. 저축과 함께 필수 사항으로 여겨지는 보험에 관련하여 많이 접하게 되는 필수 기초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보험 관련 용어
1. 보험 가입단계
- 보험계약 :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 보통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많이 표현하지만,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.
- 청약 : 모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"청약"과 보험회사의 "승낙"에 의해 체결되는데, 보험계약에서 "청약"은 소비자가 보험회사가 만든 보험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보험계약 청약서에 서명하거나 전화, 인터넷으로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승낙 :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약을 하면,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해당 청약을 "승낙"할 것인지 "거절"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. 보험회사가 "승낙"을 하면, 보험계약은 체결(성립)되고, 보험회사가 "거절"하면 보험계약을 체결되지 않습니다.
- 보험계약자 :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"보험계약자"라고 합니다.
- 피보험자 :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보험수익자 :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,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진단 계약 :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 절차를 거치는 보험계약을 "진단 계약"이라 합니다. (* 반대말 : 무진단 계약)
- 보험료 : 보험료는 가입자가 보험 계약대로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말합니다.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기나 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미리 정해집니다.
- 보험금 :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,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.
- 보험가입금액 : 보험금, 보험료 ,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 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.
- 예시) 종신 보험 상품의 보험가입금액 1억 원 → 사망 시 사망보험금 1억 원 지급
- 보험기간 :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기간을 말합니다.
- 보장개시일 :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장을 시작하는 날짜를 말합니다. 이때부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(* 같은 말 : 책임개시일)
- 이미 납입한 보험료 :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. (* 같은 말 : 기납입 보험료)
- 예시) 2014.1월 가입, 2016년 12월까지 유지 월납 보험료가 50만 원인 경우,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총 1,800만 원
- 보험약관 :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계약내용(계약서)을 약관이라 합니다. 즉,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 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.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,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보험증권 :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서 제공하는 문서입니다. (* 같은 말 : 보험가입증서)
- 상품설명서 :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약관의 주요 내용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.
2. 보험 계약 유지단계
- 공시이율 :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 이율을 감안하여, 보험회사가 일정기간마다 금리 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.
- 해지 :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, 대표적으로 계약자 임의해지와 보험사의 직권해지가 있습니다.
- 실효 : 보험료를 1회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은 연체 상태가 되며, 2회 미납 시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즉, 실효 상태가 됩니다. (연체상태일 경우 납입최고(독촉) 등의 표준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.)
- 납입최고(독촉) : 보험료를 2회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할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.
- 부활(효력 회복) :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지된(실효) 보험계약을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. (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.)
- 보험계약대출 :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.
- 해지환급금 :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. 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상품과는 달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이 그대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.
- 책임준비금 :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을 따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 보통은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정해져 있는 확정형 상품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. 책임준비금은 해지환급금과 연동하기는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.
3.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단계
- 납입면제 :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, 약관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보험금 가지급 제도 :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조사·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치료 자금 등이 필요하므로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% 이내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비례보상 :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받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여러 개(회사)의 실손의료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되지 않도록 가입한 보험사가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예를 들어 입원비 100%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2개에 가입한 뒤 치료비 5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, 두 회사에서 각 25만 원씩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.
- 진단서 :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소비자(고객)가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. 통상적으로 진단서의 종류에는 사망진단서, 입원확인서, 장해진단서, 질병 발생을 확인하는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.
[출처]
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(2021.7.1 시행)
금융감독원 (www.fss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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