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지원금1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방법 (생활지원비, 유급휴가비 안내) (22. 04月 기준)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-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 지자체로부터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입원·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, 그 밖의 입원·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중복지원 불가) *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생활지원비 1. 지원대상 - 코로나19로 입원・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◈제외대상 -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・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. 2. 신청방법 신청자 -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원금액 - 가구.. 2022. 4. 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