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 코로나1 아이가 코로나 확진 판정받았을 때 보호자 행동요령 및 Q&A (22.04月 기준) - 소아(12세 미만)는 일반관리군으로 평소 이용하던 소아청소년과에서 전화 상담·처방이 가능하며, 전화 상담·처방 시 평소 이용하던 소아청소년과 등 동네 병·의원을 이용한다. - 1일 2회까지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필요시 재택치료키트* 지급이 가능하다. (*구성 : 해열제, 체온계, 종합감기약, (동거인 용) 자가검사 키트) - 외래진료 필요시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 또는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이용이 가능하다. ※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(https://www.hira.or.kr)에서 확인 가능 코로나19 재택치료 소아를 위한 보호자용 Q&A Q1. 아이가 확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소아 재택 치료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자택에서 증상을.. 2022. 4. 3. 이전 1 다음